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나요?

짧은 답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창구·조사·보호·비밀유지와 후속조치를 실제 규정과 운영기록으로 연결하되,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객관적 조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취업규칙 반영 점검

  • 상시 10명 이상 여부와 최신 취업규칙
  • 예방·신고·조사·보호·비밀유지 조항
  • 신고창구와 담당자·대체 담당자
  • 배포·주지 및 실제 처리 기록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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