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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고 예외는 무엇인가요?

짧은 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유지 주체는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비밀유지 주체는 조사를 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조사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법정 비밀유지 범위 설계

  • 조사자·조사내용 보고자·조사 과정 참여자의 접근 권한
  •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누설 여부
  • 사용자 보고의 조사 관련 내용과 수령자
  • 관계 기관 요청의 근거와 필요한 정보 범위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근로기준법 제116조
  3.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 공식 Q&A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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