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서면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조사해야 하나요?

짧은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서면 신고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지한 구체적 사실을 방치하지 말고, 인지 경위·확인 범위·보호 필요성과 조사 착수 기록을 남기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인지 후 첫 조치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 확인된 행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 당사자 접촉·보복 위험과 임시 보호 필요성
  • 조사자 선정·착수일·지연 사유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근로기준법 제116조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회사 인지 뒤 조사 절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