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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짧은 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을 쟁점별로 확인해야 하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률 문제까지 자동으로…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을 쟁점별로 확인해야 하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률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적용범위 확인

  • 사건 전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 명부
  • 사업장 단위·산정기간과 고용형태
  •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의 해당 쟁점 적용 여부
  • 별도의 민사·형사 또는 내부 규정 검토 필요성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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