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목격자 면담과 진술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짧은 답

목격자에게 결론을 유도하지 말고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언제·어디서·누가 있었는지와 기억의 한계를 분리해 확인하세요. 면담 일시·참석자·질문·답변을 가능한 한 본인 표현대로 기록하고 열람·정정 기회를 준 뒤, 비밀유지와 보복 방지 안내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목격자 진술기록

  • 직접 경험·전언·추정의 구분
  • 면담 일시·장소·참석자와 질문 순서
  • 진술 원문·정정 요청·확인 방식
  • 비밀유지·보복 금지와 후속 연락 방법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와 기록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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