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에게도 소명 기회를 줘야 하나요?
짧은 답
피신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줄 의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별도 독립 법정문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피신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줄 의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별도 독립 법정문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조사를 실질화하는 절차상 필요·운영 방법으로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알리고 피신고인이 사실관계·업무상 필요성·반박자료를 설명할 기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개인정보·연락처·진술 전문을 그대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양쪽 진술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 판단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피신고인 소명 절차
- 조사 대상 행위와 시점의 구체화
- 피신고인의 진술·반박자료 제출 기회
- 피해자·참고인 정보의 필요한 범위 비공개
- 상반된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기록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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