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단체대화방에서의 배제나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짧은 답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공개적으로 모욕·비난한 행위도 업무관계,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와 근무환경 영향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공개적으로 모욕·비난한 행위도 업무관계,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와 근무환경 영향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남기지 말고 참여자·대화 흐름·날짜·삭제 전 원본과 업무상 영향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온라인 배제 증거 보존
- 대화방 이름·참여자·초대·퇴장 기록
- 문제 발언 전후 전체 대화와 원본
- 업무 정보·회의·지시에서 제외된 자료
- 캡처 일시·저장 위치·삭제 또는 수정 정황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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