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짧은 답

사실 확인 뒤 행위자 조치를 할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가 피해근로자에게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하거나 피신고인과 대면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원하는 보호·접촉 제한·정보 제공 범위와 의견 제출 방식을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피해자 의견 청취

  • 의견 청취 시점과 안전한 연락 방법
  • 원하는 보호·접촉 제한·근무조정
  • 징계 결과와 이유의 설명 범위
  • 대면·세부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의사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 공식 Q&A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전보 쟁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피해자 의견과 보호조치 기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