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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는 반드시 해고해야 하나요?

짧은 답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은 모든 사건의 고정된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은 모든 사건의 고정된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반복성·영향, 반성·재발 위험, 취업규칙·기존 징계 기준과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되 조사 사실판단과 징계 결정을 구분하세요.

행위자 조치 판단

  • 확인된 행위와 불인정된 행위의 구분
  • 취업규칙·징계규정·유사 사례
  •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과 보호 필요성
  • 재발방지·접촉 제한·조치 사유 기록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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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와 징계 판단을 나누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