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회사가 해야 하나요?
짧은 답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의 종류를 자동으로 정하지 말고 요청 내용, 안전·건강·업무 영향, 임금·평가 변화와 기간을 확인하여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기록하세요.
인정 후 피해자 조치
- 피해근로자 등의 구체적 요청과 우선순위
- 접촉·지휘·평가 관계와 안전 위험
- 임금·평가·승진·원직 복귀 영향
- 조치 기간·재검토일·변경 사유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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