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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짧은 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조사보고서 전체의 일률적 교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조사보고서 전체의 일률적 교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합니다. 설명할 때는 조사 대상 행위, 적용 기준, 확인된 사실과 후속조치를 구분하되 제3자 개인정보와 조사상 비밀을 필요한 범위 밖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 통지 전에 확인할 사항

  • 조사 대상 행위와 인정·불인정 범위
  • 판단기준과 핵심 사실의 구분
  •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재발방지 계획
  • 제3자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범위

이 준비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으로 종이 또는 로컬 PDF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조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줘야 하나요?
  • 불인정 결론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 피신고인에게 참고인 진술을 공개해야 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기록 기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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