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짧은 답

조사 결과를 알릴 때는 인정 여부만 한 줄로 보내기보다 조사한 행위, 적용한 판단기준, 확인된 사실과 후속조치를 당사자의 방어권과 비밀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 전체 공개와 필요한 결과 통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결과 통지 전에 확인할 사항

  • 조사 대상 행위와 인정·불인정 범위
  • 판단기준과 핵심 사실의 구분
  •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재발방지 계획
  • 제3자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범위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조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줘야 하나요?
  • 불인정 결론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 피신고인에게 참고인 진술을 공개해야 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기록 기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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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와 결과 통지 범위 읽기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