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되면 신고자를 허위신고로 징계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조사 결과가 불인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고의의 허위신고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검토하려면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취업규칙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를 별도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조사 결과가 불인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고의의 허위신고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검토하려면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취업규칙상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를 별도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불인정 뒤 징계 전 확인

  • 불인정 사유와 고의적 허위 주장 사유의 분리
  • 신고 당시 자료·진술과 인식 정황
  •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절차·유사 사례
  • 신고 뒤 인사조치의 시점·목적·영향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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