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인가요?
짧은 답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중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지위·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중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평가·주의 자체는 곧바로 괴롭힘이 아니지만, 목적이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모욕적 방법, 과도한 반복,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처럼 방식과 정도가 상당성을 잃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론 전 다시 볼 사실
- 우위를 이용한 행위인지와 단순한 동료 갈등인지
- 지시·평가의 업무상 필요와 적용 기준
- 표현·장소·공개 범위·반복 횟수와 대안 가능성
- 업무배제·건강악화·퇴사압박 등 구체적 결과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성과가 낮다는 평가도 괴롭힘인가요?
- 업무상 질책과 공개 모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동료 간 갈등도 관계의 우위가 있으면 해당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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