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짧은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그 결과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그 결과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 한마디나 직급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 표현과 방법, 반복성, 당사자 관계와 구체적 결과를 전체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세 요건을 사실에 연결하기

  • 행위자와 피해근로자의 직위·업무·평가·인맥 관계
  • 업무상 필요와 지시 목적, 표현·방법·횟수의 상당성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구체적 변화
  • 행위별 날짜·장소·참석자와 앞뒤 업무 맥락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반복되지 않은 한 번의 언행도 해당할 수 있나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어떤 절차를 확인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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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사실과 판단근거 정리 방법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