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이 있나요?
짧은 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에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소멸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에 별도의 제척기간이나 소멸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CCTV·출입기록 보존기간과 참고인의 기억이 달라지고, 해고·징계·산재·민사청구 등 함께 문제 되는 다른 절차에는 별도 기한이나 시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하세요.
기한보다 먼저 고정할 날짜
- 각 행위일과 마지막 행위일
- 회사에 처음 알린 날과 회사 답변일
- CCTV·메신저·메일 등 자료별 보존 가능 기간
- 해고·징계·산재·민사 등 병행 절차의 개별 기한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오래전 괴롭힘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정한 내부 신고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 뒤 조사 착수기한은 며칠인가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