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회사 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짧은 답
회사는 신고 접수나 인지 뒤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와 담당자의 이해충돌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을 분리 면담하며, 진술 확인과 반론 기회, 증거목록, 판단근거와 후속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조사 절차 점검
- 접수일·조사범위·조사자 독립성
- 당사자별 분리 면담과 진술 확인
- 증거목록·반론 기회·판단근거
- 보호조치·결과 통지·후속 인사조치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한은 며칠인가요?
- 대표가 피신고인이면 누가 조사하나요?
-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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