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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회사 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짧은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가 3일·7일 같은 고정 완료기한을 뜻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와 진행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가 3일·7일 같은 고정 완료기한을 뜻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와 진행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 두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조사 공정성을 위한 행정상 권고이며 모든 사건의 외부조사를 법정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절차 점검

  • 접수·인지일, 조사 착수일·범위와 지연 사유
  • 행위자로 지목된 사용자와 조사자의 이해충돌·기피·회피
  • 당사자별 분리 면담, 증거목록·진술 확인·반론 기회
  • 보호조치·판단근거·결과 설명·후속 인사조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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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한은 며칠인가요?
  • 대표가 피신고인이면 누가 조사하나요?
  •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중립성 기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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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체조사의 한계와 절차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