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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짧은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신고창구·인사담당자·사용자에게 행위별 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신고창구·인사담당자·사용자에게 행위별 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거나 법 위반이 의심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의 직접 적용이 아니므로 내부 규정과 다른 민사·형사·개별 법률상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먼저 적을 내용

  • 신고인·피신고인과 업무상 관계
  • 행위별 날짜·장소·구체적 언행·참석자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이유와 발생한 영향
  • 즉시 필요한 접촉 제한·근무조정 등 보호조치 요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진정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신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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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와 증거목록을 연결하는 방법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