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짧은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신고창구·인사담당자·사용자에게 행위별 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신고창구·인사담당자·사용자에게 행위별 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하지 않거나 법 위반이 의심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의 직접 적용이 아니므로 내부 규정과 다른 민사·형사·개별 법률상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먼저 적을 내용
- 신고인·피신고인과 업무상 관계
- 행위별 날짜·장소·구체적 언행·참석자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는 이유와 발생한 영향
- 즉시 필요한 접촉 제한·근무조정 등 보호조치 요청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진정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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