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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짧은 답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와 업무상황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부서를 옮기거나 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와 업무상황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부서를 옮기거나 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에 동의한 경우에도 적용 기간, 원직 복귀 기준, 임금·평가·승진에 미치는 영향과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보호조치 설계
- 피해근로자 등의 희망과 건강·업무 상황
- 피신고인과의 접촉·지휘·평가 관계
- 근무장소·시간·임금·경력에 미치는 영향
- 동의 내용·조치 기간·원직 복귀 기준·재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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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겨도 되나요?
- 조사 중 유급휴가를 줄 수 있나요?
- 피신고인을 대기발령할 수 있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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