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짧은 답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와 업무상황을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신고인을 일방적으로 전보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피신고인과의 접촉, 보고라인, 근무장소·시간과 임금 영향을 항목별로 검토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보호조치 설계
- 피해근로자 등의 희망과 건강·업무 상황
- 피신고인과의 접촉·지휘·평가 관계
- 근무장소·시간·임금·경력에 미치는 영향
- 조치 기간·재검토일·비밀유지 담당자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겨도 되나요?
- 조사 중 유급휴가를 줄 수 있나요?
- 피신고인을 대기발령할 수 있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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