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짧은 답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하면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한 부서이동은 금지됩니다.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기간, 임금·평가 영향과 의견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피해근로자등이 원하는 접촉 제한·근무조정
  • 이동 전후 임금·평가·승진·업무 변화
  • 조치 기간·재검토일·원직복귀 기준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 확인과 동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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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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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