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짧은 답
업무배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 없이 역할·정보·회의·평가 기회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만들었다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업무배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 없이 역할·정보·회의·평가 기회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만들었다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보안·건강보호 등 회사가 든 이유와 실제 업무배분·기간·대체 조치를 비교하세요.
업무배제 판단 자료
- 업무·권한·회의·시스템 접근 전후 비교
- 배제 사유를 적은 지시·결재·메신저
- 비슷한 근로자와의 업무배분 비교
- 임금·평가·경력·건강에 미친 변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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