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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사적 심부름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짧은 답

사적 심부름이 직무와 무관하고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요구되어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만들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사적 심부름이 직무와 무관하고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요구되어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만들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부탁인지, 업무상 필요·시간·비용 보전이 있었는지, 거절 뒤 불이익이나 반복 요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사적 심부름 사실 정리

  • 요청 내용·일시·장소·업무시간 여부
  • 업무 관련성·비용 부담·반복 횟수
  • 거절 또는 이의 제기 뒤 반응
  • 지시 메시지·일정·결제·목격자 자료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3.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 공식 Q&A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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