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성과관리나 업무지시는 언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짧은 답

성과 확인·업무지시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한 방법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성과 확인·업무지시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한 방법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기준 없이 공개 망신, 모욕적 표현, 과도한 반복 압박, 특정인만의 비합리적 업무배제처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방식이라면 지위·관계의 우위와 근무환경 악화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성과관리 경계 확인

  • 사전 고지된 목표·평가기준·업무지시
  • 표현·공개 범위·반복성·대체 방법
  • 다른 근로자와의 적용 비교
  • 업무량·건강·평가·근무환경 변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 공식 Q&A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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