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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짧은 답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모든 행위자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조사 미실시·확인 뒤 요청받은 피해자 조치 미실시·행위자…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모든 행위자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조사 미실시·확인 뒤 요청받은 피해자 조치 미실시·행위자 조치 미실시·조사상 비밀누설은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재 규정을 나누는 기준

  •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 친족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했는지
  • 확인 뒤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조치를 했는지
  • 비밀누설 또는 신고 뒤 해고·전보·평가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이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신고 뒤 불리한 처우는 어떤 형사책임이 있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근로기준법 제109조
  4. 근로기준법 제116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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