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짧은 답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모든 행위자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조사 미실시·확인 뒤 요청받은 피해자 조치 미실시·행위자…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1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모든 행위자가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용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자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조사 미실시·확인 뒤 요청받은 피해자 조치 미실시·행위자 조치 미실시·조사상 비밀누설은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재 규정을 나누는 기준
- 행위자가 사용자·사용자 친족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했는지
- 확인 뒤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조치를 했는지
- 비밀누설 또는 신고 뒤 해고·전보·평가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이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신고 뒤 불리한 처우는 어떤 형사책임이 있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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