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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짧은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 사실 확인 뒤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와 조사 비밀 유지까지 순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 두도록 권고합니다.
회사가 바로 정할 조사 기록
- 접수일, 신고 내용과 조사 담당자
- 피해근로자 의사와 임시 보호조치 검토
- 당사자·참고인 면담 및 객관자료 목록
- 판단 이유, 사후조치와 비밀유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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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되면 누가 조사하나요?
- 조사 중 피해자를 분리할 때 동의가 필요한가요?
-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아도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공식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 박실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록 해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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