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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짧은 답

노동관서에는 괴롭힘 성립 주장과 별도로 회사가 언제 신고 또는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조사·보호조치를 요청했는지, 회사가 무엇을 답하거나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노동관서에는 괴롭힘 성립 주장과 별도로 회사가 언제 신고 또는 발생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조사·보호조치를 요청했는지, 회사가 무엇을 답하거나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고서와 접수증, 메일·메신저, 취업규칙, 조사 요청·답변, 관련 증거목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노동관서 제출 전 자료

  • 신고서·접수증·메일·메신저 원본
  • 회사 인지일과 조사·보호 요청 기록
  • 취업규칙·괴롭힘 처리규정·사업장 규모
  • 행위별 연표와 증거목록·보존 경위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근로기준법 제116조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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