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며칠 안에 조사해야 하나요?
짧은 답
법정 조사 개시기한은 ‘며칠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신고·인지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일정·지연 사유와 보호조치 필요성을 기록합니다. ‘지체 없이’가 조사 완료일수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유 없이 착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고 접수 시각과 행위별 사건 연표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원본 진술과 자료
- 조사자 이해충돌·보호조치·결과통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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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면 내부조사해도 되나요?
-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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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