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며칠 안에 조사해야 하나요?

짧은 답

법은 고정된 며칠을 두기보다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접수 즉시 담당자, 이해충돌, 임시 보호조치와 조사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사건 일자와 관련자·업무관계를 적은 연표
  • 원본 근무자료·조사자료·출역기록
  • 사업장 규모와 적용 규정·내부절차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면 내부조사해도 되나요?
  •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50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5. 건설근로자공제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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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