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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 증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짧은 답

자료를 한꺼번에 붙이기보다 신고서의 행위를 번호로 나눈 뒤 각 행위 옆에 날짜·장소·참석자와 해당 메신저, 메일, 녹음, 진료기록을 연결하세요. 증거목록에는 파일명, 작성일, 입증하려는 사실과 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적어야 조사자가 주장과 자료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신고서와 증거목록 연결 순서

  • 신고 행위마다 번호와 날짜·장소·참석자 표시
  • 증거번호·파일명·작성일·입증 취지를 한 줄로 정리
  • 캡처에는 전체 대화 원본과 보관 위치를 함께 표시
  • 인사이동·평가·업무배제 등 행위 뒤 변화를 별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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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면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 회사 메신저 캡처의 원본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 괴롭힘 신고 뒤 불리한 처우 자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준비자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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