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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짧은 답

사직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먼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것인지, 휴업이나 대기발령을 명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금지 통지만으로 법적 성격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이유와 기간으로 지시했는지와 임금 지급 여부를 함께 고정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정당한 이유,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해고보호·노동위원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분쟁 가능성과 임금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준비자료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
  • 권고사직 제안과 거부 과정의 문자·메일·메신저
  • 출근 금지 지시, 출입 차단, 계정 정지 화면
  • 사직서·합의서 초안과 서명을 요구받은 기록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최근 근무표
  • 출근 의사와 업무 제공 의사를 알린 서면

다음 행동

  1.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일에 일할 의사가 있음을 회사에 알립니다.
  2. 회사 지시에 반해 물리적으로 진입하기보다 지정된 연락수단으로 출근 장소·시간·업무 제공 방법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존합니다.
  3. 근로관계 종료인지 일시적 업무배제인지, 지시 기간과 임금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4. 사직서나 합의서에는 문구와 효과를 확인하기 전 서명하지 않습니다.
  5. 상시 5명 이상이고 종료 통보가 명확하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6. 상시 4명 이하라면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계약·임금에 관한 민사상 분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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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의 취득 경위, 작성일시, 원본 위치를 기록하고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누락해 원본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3. 근로기준법 제27조
  4. 근로기준법 제28조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6.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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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