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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짧은 답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이나 서면통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서면통지·노동위원회 구제는 상시 5명 이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생긴 고용노동부령상 사유입니다.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준비자료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할 자료
- 해고 통보서, 문자, 메신저, 이메일과 통화기록
- 해고 통보일과 해고일을 표시한 달력
- 최근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 회사가 주장하는 예외사유와 관련 자료
다음 행동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해고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 사이를 `한 달`이 아니라 실제 30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상시 5명 이상이고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료보존·개인정보 공통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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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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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