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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짧은 답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입사일을 확인한 뒤, 근로계약서의 수습 약정, 채용 당시 고지된 평가기준, 실제 평가자료, 해고 통보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와 해고사유·해고시기의 서면통지 문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제한,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른 민사상 분쟁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준비자료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수습기간과 본채용 기준
- 평가표, 교육기록, 업무 피드백과 경고 내역
- 동료와 비교 가능한 업무목표·실적 자료
- 해고 통보서, 문자·메일, 통보 당시 대화기록
- 입사일, 통보일, 해고일을 확인할 자료
다음 행동
- 상시근로자 수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전후를 먼저 구분합니다.
- 회사에 구체적인 평가항목, 미달 내용,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수습 평가가 사전에 고지됐는지와 실제로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비교합니다.
- 사직서를 즉시 작성하기보다 회사가 해고를 결정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절차가 아닌 민사상 분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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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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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