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징계 · 박실로 공인노무사 총괄 검수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첫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짧은 답
해고 사유와 날짜가 적힌 문서부터 확보하고, 징계통지서·취업규칙·인사위원회 자료·대화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회사와 대화하는 중에도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공개 근거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수 2026-07-27
그날 바로 보관할 자료
- 해고 통지서와 징계 사유서
- 취업규칙·징계규정·근로계약서
- 소명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와 회의자료
- 업무지시·평가·메신저·메일 원본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해고통지서가 문자로만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지 못했으면 불리한가요?
확인한 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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