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첫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짧은 답

해고 사유와 날짜가 적힌 문서부터 확보하고, 징계통지서·취업규칙·인사위원회 자료·대화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회사와 대화하는 중에도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그날 바로 보관할 자료

  • 해고 통지서와 징계 사유서
  • 취업규칙·징계규정·근로계약서
  • 소명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와 회의자료
  • 업무지시·평가·메신저·메일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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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해고통지서가 문자로만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지 못했으면 불리한가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안내
  4. 박실로 부당해고 실무 허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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