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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근무표와 환자정보를 어떻게 분리해 확인하나요?

짧은 답

병원·의료기관에서는 근무표, 호출·인수인계, 직장 메신저처럼 업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환자정보를 분리해 조사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병원·의료기관에서는 근무표, 호출·인수인계, 직장 메신저처럼 업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환자정보를 분리해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필요 최소한 처리 원칙에 따라 비식별 메타데이터와 공식 보존요청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권한 없는 EMR 조회·복사·촬영·외부반출은 하지 마세요.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도 함께 유의하면서 교대근무·직종별 지휘체계는 환자 진료정보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

의료기관 조사자료 분리

  • 근무표·호출·인수인계·업무 메신저
  • 직종·교대조·지휘·평가 관계
  • 비식별 메타데이터와 공식 보존요청의 범위
  • EMR 접근권한·보관 경로와 진료 공백 방지 조치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4. 의료법 제19조
  5.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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