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면 내부조사해도 되나요?

짧은 답

대표가 조사 지휘나 결론에 관여하면 객관성 문제가 커집니다. 외부 조사자나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두고 보고 범위와 비밀유지 대상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고 접수 시각과 행위별 사건 연표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의 원본 진술과 자료
  • 조사자 이해충돌·보호조치·결과통보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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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