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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면 내부조사해도 되나요?
짧은 답
대표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그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대표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그 사용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대표가 조사자 선정, 자료 접근, 보고 수령, 결과 승인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체 조사자와 대체 보고선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자를 활용해 이해충돌을 분리하세요. 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권고로서 모든 사건의 외부조사를 법정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대표의 조사자 선정·자료 접근·보고 수령·결과 승인 배제
- 대체 조사자와 대표 외 대체 보고선
- 조사위원과 당사자의 지휘·평가·친족 등 이해관계
- 대표 개입 차단·기피·회피와 결과 전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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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괴롭힘 조사 중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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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