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짧은 답

대표자·인사책임자·조사 담당자가 신고 당사자이거나 내부 조사자의 지휘관계와 이해충돌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다수 신고·보복 우려·노동청 진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외부 조사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노무사에게 맡겨도 사용자의 조사·보호·후속조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범위, 자료 접근권한, 비밀유지, 당사자 진술기회와 결과물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외부 조사 필요성 판단

  • 대표자·임원·인사책임자의 사건 관여 여부
  • 내부 조사자의 지휘관계·이해충돌·보복 우려
  • 신고 행위·당사자·참고인·증거의 수와 범위
  • 조사보고서·결과 통지·보호조치·징계 자문의 분리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노무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 대표가 피신고인이면 누가 조사하나요?
  • 외부 조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중립성 기준
  3. 외부조사 비용과 독립성 기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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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사자 독립성과 절차 기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