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박실로 공인노무사 총괄 검수
해고 통보를 문자나 메신저로만 받았다면 유효한가요?
짧은 답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라는 수단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 보냈는지,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원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공개 근거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수 2026-07-27
삭제하지 말고 보관할 내용
- 문자·메신저 전체 화면과 전후 대화
- 보낸 사람의 계정·전화번호와 발송 시각
- 해고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이 적힌 부분
- 퇴직처리, 사직서 작성 요구와 출근 차단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해고사유가 한 줄뿐이어도 유효한가요?
-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확인한 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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