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해고 통보를 문자나 메신저로만 받았다면 유효한가요?

짧은 답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라는 수단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 보냈는지,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원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삭제하지 말고 보관할 내용

  • 문자·메신저 전체 화면과 전후 대화
  • 보낸 사람의 계정·전화번호와 발송 시각
  • 해고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이 적힌 부분
  • 퇴직처리, 사직서 작성 요구와 출근 차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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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해고사유가 한 줄뿐이어도 유효한가요?
  •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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