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을 제3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짧은 답

피해근로자뿐 아니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3자 신고라면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피해자의 연락·보호 의사와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 기록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제3자 신고에 담을 내용

  • 직접 목격·확인한 사실과 전언의 구분
  • 날짜·장소·관련자·보유 원본자료
  • 피해근로자와 연락·보호조치 희망 여부
  • 신고 접수일과 회사의 회신 기록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 공식 Q&A
  3. 고용노동부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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