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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괴롭힘 인정 여부가 산재 승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치료기록과 사건의 시점·지속성, 업무와 개인 요인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괴롭힘 인정 여부가 산재 승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치료기록과 사건의 시점·지속성, 업무와 개인 요인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병을 업무상 질병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기존 질환이나 업무 외 요인은 그 존재만으로 산재를 당연히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검토 전에 모을 자료

  • 초진기록·진단서·치료 경과와 증상 발생 시점
  • 괴롭힘 행위별 날짜·장소·참석자·업무관계 연표
  • 메신저·메일·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신고서·회사 조사자료의 원본
  • 업무량·근무시간·인사변화와 기존 질환·업무 외 사건 자료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정신과 초진기록에는 어떤 업무 사건을 설명해야 하나요?
  • 괴롭힘 조사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나요?

공식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산재 안내
  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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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조사기록과 증거 연결 방법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