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괴롭힘 인정 여부가 산재 승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치료기록과 사건의 시점·지속성, 업무와 개인 요인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괴롭힘 인정 여부가 산재 승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치료기록과 사건의 시점·지속성, 업무와 개인 요인을 바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병을 업무상 질병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기존 질환이나 업무 외 요인은 그 존재만으로 산재를 당연히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검토 전에 모을 자료
- 초진기록·진단서·치료 경과와 증상 발생 시점
- 괴롭힘 행위별 날짜·장소·참석자·업무관계 연표
- 메신저·메일·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신고서·회사 조사자료의 원본
- 업무량·근무시간·인사변화와 기존 질환·업무 외 사건 자료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정신과 초진기록에는 어떤 업무 사건을 설명해야 하나요?
- 괴롭힘 조사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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