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 박실로 공인노무사 총괄 검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짧은 답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 법정 사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만 적힌 문자로는 수당과 공제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령·공개 근거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수 2026-07-27
요청하고 대조할 자료
- 월별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근로계약서와 임금 변경 합의
- 출퇴근기록, 근무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 식대·4대보험·세금 등 공제 근거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카카오톡으로 받은 명세서도 괜찮나요?
- 임금명세서 계산이 틀리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연장근로수당은 명세서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확인한 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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