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 박실로 공인노무사 총괄 검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짧은 답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 법정 사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만 적힌 문자로는 수당과 공제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령·공개 근거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수 2026-07-27

요청하고 대조할 자료

  • 월별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근로계약서와 임금 변경 합의
  • 출퇴근기록, 근무표와 연장·야간·휴일근로
  • 식대·4대보험·세금 등 공제 근거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카카오톡으로 받은 명세서도 괜찮나요?
  • 임금명세서 계산이 틀리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연장근로수당은 명세서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확인한 출처

  1.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 박실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해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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