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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짧은 답
임금체불 진정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법 위반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민사청구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진정을 제기했다고 미지급 임금이 자동 입금되거나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액·증거·다툼의 정도·사업주의 지급 가능성과 임금채권의 시효를 보고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정과 민사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시효 대응이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계좌 내역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 월별 지급일·지급액·미지급액 표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문자·메일과 회사 답변
- 근무한 사업장 주소, 법인명, 대표자 정보
다음 행동
- 각 임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시효가 임박했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 월별 체불액을 임금 항목별로 나누고 합계를 맞춥니다.
-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으로 법 위반 조사와 시정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 진정서와 민사서류의 근로기간·임금액·지급일이 서로 다르지 않게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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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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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