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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짧은 답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와 실제 지급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가 첫 판단 자료입니다. 퇴직금제도 적용자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지급됐는지와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DB·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의 급여, 근로자 사망, 일정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이 대표적이므로 실제 지급방식만 보고 체불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와 입사일·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입금내역, 퇴직금 산정서
  • 근무표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
  • 퇴직금·DB·DC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자료
  •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내역
  •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가 있다면 그 원본

다음 행동

  1.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날짜를 적습니다.
  2.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 적용 제도, 지급 계정,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지급이나 유효한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합니다.
  4.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사건은 진정과 민사상 시효 대응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5.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적용 제도에 다툼이 있으면 산정자료와 근무 공백을 함께 검토받습니다.

자료보존·개인정보 공통게이트

  • 본인에게 적법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료만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타인 계정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퇴사·권한변경 후 접근권한이 끝난 메일·메신저·업무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지 않습니다.
  •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구분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도 공개 유포하지 말고 상담·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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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림 처리한 상담·신고용 사본과 원본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원본은 안전한 저장공간에 두고 공개 게시물이나 단체대화방에 올리지 않습니다.
  • 자료의 취득 경위, 작성일시, 원본 위치를 기록하고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누락해 원본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식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6.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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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