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짧은 답
위험성평가표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공정·설비·인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누가 찾았는지, 개선 우선순위와 담당자·기한이 정해졌는지, 작업자 의견과 아차사고가 반영됐는지, 개선 뒤 효과를 다시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연결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위험성평가 작동 여부
- 현재 공정·설비·작업인원과 평가표의 일치
- 작업자 참여와 아차사고·변경작업 반영
- 개선 담당자·기한·예산과 이행 증거
- 개선 뒤 잔여위험 재평가와 공유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위험성평가는 몇 번 해야 하나요?
- 작업자가 참여했다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개선조치 완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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