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짧은 답

위험성평가표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공정·설비·인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누가 찾았는지, 개선 우선순위와 담당자·기한이 정해졌는지, 작업자 의견과 아차사고가 반영됐는지, 개선 뒤 효과를 다시 확인했는지를 기록으로 연결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위험성평가 작동 여부

  • 현재 공정·설비·작업인원과 평가표의 일치
  • 작업자 참여와 아차사고·변경작업 반영
  • 개선 담당자·기한·예산과 이행 증거
  • 개선 뒤 잔여위험 재평가와 공유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위험성평가는 몇 번 해야 하나요?
  • 작업자가 참여했다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개선조치 완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식출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 대응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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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 읽기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