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짧은 답
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을 우선하면서 현장 상태, 사고 시각, 작업지시, 설비 상태와 참석자를 같은 시간선에 남겨야 합니다. 사고 뒤 급히 만든 문서보다 사고 전부터 실제로 존재한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교육과 점검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후 조치와 구분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초동 단계에서 보존할 자료
- 사고 시각·장소·작업자와 구조·신고 경과
- 현장사진·영상·설비 상태와 출입기록
- 작업지시·작업허가·작업일보 원본
- 사고 전 위험성평가·교육·점검과 사고 뒤 시정조치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는 무엇을 넣나요?
- 사고 뒤 위험성평가를 다시 하면 되나요?
- 원청과 협력업체 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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