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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는 어떻게 정하나요?

짧은 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하고, 관계기관 신고, 현장과 전자기록 보존,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 자료 확보, 원청·협력업체 역할 확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순서로 담당자와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하고, 관계기관 신고, 현장과 전자기록 보존,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 자료 확보, 원청·협력업체 역할 확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순서로 담당자와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 대응과 산재보상, 수사·근로감독 대응은 자료가 겹치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시간선에서 별도 관리하세요.

발생 직후 대응 순서

  • 구조·대피·작업중지와 추가 위험 차단
  • 관계기관 신고 시각·내용·담당자 기록
  • 현장사진·설비·CCTV·메신저와 문서 원본 보존
  • 사고 전 관리체계와 사고 뒤 시정·재발방지 조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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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에는 무엇을 넣나요?
  • 사고 현장은 언제까지 보존하나요?
  • 원청과 협력업체 대응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식출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3. 중대재해 발생 뒤 사업주의 첫 24시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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