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는 어떻게 정하나요?
짧은 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하고, 관계기관 신고, 현장과 전자기록 보존,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 자료 확보, 원청·협력업체 역할 확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순서로 담당자와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 대응과 산재보상, 수사·근로감독 대응은 자료가 겹치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시간선에서 별도 관리하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발생 직후 대응 순서
- 구조·대피·작업중지와 추가 위험 차단
- 관계기관 신고 시각·내용·담당자 기록
- 현장사진·설비·CCTV·메신저와 문서 원본 보존
- 사고 전 관리체계와 사고 뒤 시정·재발방지 조치 구분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에는 무엇을 넣나요?
- 사고 현장은 언제까지 보존하나요?
- 원청과 협력업체 대응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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