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는 어떻게 정하나요?
짧은 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하고, 관계기관 신고, 현장과 전자기록 보존,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 자료 확보, 원청·협력업체 역할 확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순서로 담당자와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하고, 관계기관 신고, 현장과 전자기록 보존,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 자료 확보, 원청·협력업체 역할 확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순서로 담당자와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 대응과 산재보상, 수사·근로감독 대응은 자료가 겹치지만 목적이 다르므로 하나의 시간선에서 별도 관리하세요.
발생 직후 대응 순서
- 구조·대피·작업중지와 추가 위험 차단
- 관계기관 신고 시각·내용·담당자 기록
- 현장사진·설비·CCTV·메신저와 문서 원본 보존
- 사고 전 관리체계와 사고 뒤 시정·재발방지 조치 구분
이 준비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으로 종이 또는 로컬 PDF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에는 무엇을 넣나요?
- 사고 현장은 언제까지 보존하나요?
- 원청과 협력업체 대응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