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중대재해 때 원청과 협력업체 책임 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짧은 답
계약서의 도급 명칭만으로 역할을 정하지 말고 누가 장소·설비·공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작업방법과 일정, 인원, 안전조치를 지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회의록, 메신저와 현장 지시를 같은 날짜로 맞춰 역할의 공백과 중복을 찾으세요.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도급관계 확인자료
- 도급계약·업무범위·현장 조직도
- 공정·일정·인원·작업방법 지시 기록
- 작업허가·합동안전점검·협의체 회의록
- 설비·장소 관리권과 위험정보 제공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원청이 위험성평가를 대신하면 되나요?
- 협력업체 교육기록도 원청이 보관하나요?
- 작업중지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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