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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짧은 답

상시근로자 수는 현장별로 단순 분리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5명 이상이면 직함보다 사업 총괄권한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권한과 책임의 실질을 봅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상시근로자 수는 현장별로 단순 분리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5명 이상이면 직함보다 사업 총괄권한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권한과 책임의 실질을 봅니다.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을 별도로 지정했더라도 명칭만으로 경영책임자등이 확정되거나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인사·회계·의사결정 구조, 안전보건 예산과 보고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책임 주체를 확인할 자료

  • 경영상 일체 여부와 상시근로자 산정자료
  • 법인등기·조직도·업무분장·권한위임 문서
  •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승인·집행 결재선
  • 본사·공장·현장의 보고체계와 실제 의사결정 기록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상시근로자 5명은 사업장별로 계산하나요?
  • 공장장을 안전보건 담당 경영책임자로 지정하면 대표이사는 제외되나요?
  • 원청과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나요?

공식출처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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