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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법정 퇴직금은 같은 돈인가요?

짧은 답

같은 돈이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법정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적립내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현장별 출역일보·채용·배치와 임금지급 자료
  •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계약·공백 기록
  • 퇴직공제 가입·적립내역과 법정 퇴직금 산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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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건설일용직은 여러 현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공식출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5. 건설근로자공제회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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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