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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인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짧은 답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실제 출근·결근 및 휴가·휴업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출발점은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입니다. 휴가·휴업·근무일 변경이 있다면 이를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각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7
준비자료
- 근로계약서와 1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 주별 근무표와 출퇴근기록
- 결근, 연차유급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 근무일 변경 내역
- 급여명세서와 시급·월급 산정내역
- 사용자와 근무일을 협의한 문자·메신저
다음 행동
- 4주 동안, 4주 미만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평균을 확인합니다.
- 각 주의 소정근로일과 실제 출근·결근을 구분하고, 휴가·휴업·근무일 변경의 성격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인지, 시급이나 월급에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에 포함됐다는 표시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상 산정근거와 실제 지급액을 비교합니다.
- 단시간근로, 근무일 변경, 휴가·휴업이 섞인 주는 일괄 계산하지 않고 자료를 검토받습니다.
자료보존·개인정보 공통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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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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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