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임금 · 박실로 공인노무사 총괄 검수

연차수당이 안 나왔다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짧은 답

근로계약서 한 장만 봐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출근기록, 연차 발생·사용 내역, 사용촉진 문서와 급여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법령·공개 근거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수 2026-07-27

계산 전에 맞춰 볼 자료

  • 입사일·퇴사일과 근로계약서
  • 출퇴근기록과 결근·휴직 내역
  • 연차 발생·사용대장과 사용촉진 문서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과 통상임금 자료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이 되나요?
  • 연차수당의 하루 임금은 어떻게 잡나요?
  •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못 받나요?

확인한 출처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해설
  3. 연차수당 계산과 통상임금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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