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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짧은 답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명시,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 임산부 보호 등은 적용됩니다.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사업장 단위와 산정기간별 실제 근로자 명부
  • 대표·가족의 계약·지휘감독·임금지급 자료
  • 쟁점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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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5인 미만인지 대표와 가족도 인원에 넣나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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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