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짧은 답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이 줄었다면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8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청서와 회사의 접수·답변 기록
  • 출산일·임신주수·자녀 나이를 확인할 자료
  • 휴가·휴직·단축 기간과 급여명세서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이고 모두 유급인가요?

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4조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6. 2026년 상반기 제도 현황
  7.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변경사항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