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짧은 답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비변상금이나 실제 발생을 조건으로 한 금품은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청서와 회사의 접수·답변 기록
- 출산일·임신주수·자녀 나이를 확인할 자료
- 휴가·휴직·단축 기간과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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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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