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짧은 답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비변상금이나 실제 발생을 조건으로 한 금품은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이 답을 내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신청서와 회사의 접수·답변 기록
  • 출산일·임신주수·자녀 나이를 확인할 자료
  • 휴가·휴직·단축 기간과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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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출처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2. 법제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금지 안내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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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건 시점,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행합니다.